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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고관리자

26-08-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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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6-08-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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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는 않죠. 

상대방이 동의해주는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조정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략적인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여타의 재산을 낱낱이 뒤지지 않는 대신 특정 재산의 귀속을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방법인 만큼 집을 지키는 대신 양보해야 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집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십니다.



"집이 결혼 전부터 내 특유재산이었다."

"결혼 전부터 배우자의 특유재산이었다."

"집을 매수하는데 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다."

"내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더라도 가치 증가분은 5 대 5로 나눠야 한다."


법 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부부와 자녀의 생활을 결정짓는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법대로 하라고 큰 소리쳐서 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 오해 없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이니 무조건 5 대 5로 나눈다.

특유재산은 나누지 않아도 좋다.

가치 증가분은 무조건 균분이다.


요즘 이상한 상담이 많은데 

전부 잘못된 안내입니다.


안정적으로 실패없이

집을 온전히 내 명의로 가져오는 방법은 

숙고하여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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